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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C 22™ (석면 무해화)

(주)​비씨이노텍의 사명은 자연의 혜택을 인류의 건강을 위해 실현해 나가는 것 입니다. 

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된 석면을 무해화 처리해 주는 혁신적인 제품.

 

석면 조사

1.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여부조사.

2.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, 석면함유 제품의 위치 및 면적등에 대하여 조사.

3.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, 제거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주는 지정 석면 조사 기관을 통하여

 

    석면 조사를 한 후 그 기록을 기록 보존해야 한다. 

석면 무해화 처리

​현재 건축물 중에 아직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천장재 폐텍스 지붕재 페슬레이트 화장실 및

 

벽채용 칸막이 폐밤라이트 등은 대표적인 석면함유 건축자재 지정폐기물이다.  이러한 건축자재를 해체하거나

 

철거하고자 할 때는  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허가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. 그러지 않을 경우 석면1%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

 

불법으로 철거 및 처리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. 

 

(주)비씨이노텍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기존의 밀봉 ・ 매립하는 방식이 아닌 석면을 무해화 시키는 처리방법을 통해

 

작업자와 주변 사람들까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. 

BC 22™ (석면 무해화)

 

 

Natural and human beings is a symbiosis, 
based on innovation and happy life, We will be to realize.

건축물 /  설비

일반 건축물 : 연면적 50㎡이상

​주택및부속건물 :  연면적 200㎡이상

자체 석면 조사

지정 석면조사기관

​석면 조사

1%초과시 석면 함유

일반 철거

아니요

면적의 합이 50㎡이상

등록된

​석면해체・제거업자

해체작업신고

신고서 검토(지방관서)

​신고필증 교부 (지방관서)

석면해체・제거

작업완료후 서면농도측정

(조사기관・측정기관)

결과 보고

결과처리(지방관서)

1%초과시 석면 함유

일반 업자 철거

또는 자체 철거

(보건규칙 작업기준 준수)

아니요

폐기물중량 100Kg이상

지정 폐기물 신고

예 (지정 폐기물 신고)

신고서검토(시・군・구청)

신고필증교부(시・군・구청)

폐기물 수집 운반

폐기물 수집 매립

올바로 시스템 가입

(폐기물 실적 보고)

(폐기물 관리 대장)

일반 폐기물 처리

아니요

■​석면 무해화 처리 시공 전후 비교 광학 현미경 사진

석면 무해화 처리 시공 전(광각랜즈 1,000배)

석면 무해화 처리 시공 후(광각랜즈 1,000배)

석면 무해화 처리 시공 후(광각랜즈 2,000배)

■대학 부속 연구소 실험결과 (2015년 4월 15일 한밭대학교)

(주)비씨이노텍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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